휴대전화 1년 품질보증 새차 1개월내 결함 환불

입력 1999-02-12 15:02:00

빠르면 4월부터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입한 후 1년이내에 고장이 생기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를 산 뒤 1개월안에 엔진이나 동력전달장치(트랜스미션)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생기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액면가 1만원 이상의 상품권으로 액면가의 60% 이상을 구입한 경우 나머지는 현금으로거슬러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소비자거래개선전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심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3월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한 뒤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보급이 확산된 휴대폰을 피해보상대상에 추가, 품질보증기간을 1년, 부품의무보유기간을 5년으로 각각 정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제품판매일로부터 1년간은고장 발생시 무상으로 수리해주어야 하며 각 기종별로 부품을 5년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또 자동차의 경우 지금까지는 핸들이나 브레이크 등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만 교환 또는 환급을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엔진이나 미션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같은 보상을 해주도록 했다.

가전제품은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품질보증기간을 품목별로 조정, △에어컨.선풍기.전기난로 등계절상품은 현행대로 2년 △TV.냉장고.세탁기.카메라 등 기타상품은 1년으로 단축했다.아울러 핵심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세탁기의 모터.VCR의 헤드드럼.팬히터의 버너 등은 3년 △TV 브라운관.냉장고 및 에어컨 컴프레셔 등은 4년으로 각각 늘렸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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