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얼룩지는 명절 연휴. 가족과 동반하는 연휴기간 중에는 평소 급하게 운전하던 습관을 버리고 안전과 양보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고에 대비해 손해보험협회가 내놓은 '설연휴 교통사고 처리요령'을 살펴본다.
◇차량 접촉사고
경미한 사고라도 해도 계속해 차를 몰거나 사고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세우면 뺑소니로 간주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사고가 경미하더라도 일단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 병원으로 옮기는 등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뒤 사고현장의 각종 증거와 목격자를 확인하고 경찰과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사고시 운전자가 치료비를 냈을 때
병원측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운전자는 응급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응급치료비를 먼저 부담했다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추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나중에 아프다고 할 때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가해자는 피해자 말만 믿고가볍게 지나치는 것보다 만일에 대비해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거나 피해자를 인근병원에데려가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사고를 개인처리할 때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고차량 번호, 사고일시 및 장소, 합의금액과 해당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할 때
종합보험에는 어느 운전자가 사고를 내도 보상혜택을 받는 '기본계약'과 보험가입자와 부모, 배우자, 자녀가 운전할 때만 보상을 받는 '가족운전자보험' 두가지가 있다. 교대로 운전할 때에는 누구까지 보상이 가능한지 살펴야 한다.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회피할 때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자신의 과실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것은 가해차량 증명서(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고사실확인서등)와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치료병원 진단서 등), 신분증, 도장 등이다.◇ 사고시 자동차 견인
사고로 파손된 자동차를 견인할 때 손해보험회사의 긴급서비스출동을 이용하면 10km까지는 무료이며 10km초과부터 보험회사 보상을 받게 된다. 물론 이는 나중에 보험료 인상에 반영된다. 일반견인차량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인장소와 거리, 비용 등을미리 정확히 정해야 한다. 건설교통부 신고요금 기준으로 승용차는 10km견인시 4만7천300원이며논두렁 등에 빠진 차를 견인할 때는 30분 기준으로 1만6천원이다.
◇렌터카 이용할 때
반드시 등록된 렌터카 업소에서 차를 빌려야 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차량은 번호판의 차량번호가 '허'로 시작한다. 등록이 되지않은 일반 자가용을 빌려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렌터카의 종합보험 가입여부와 보험가입기간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다.◇운행도중 이상이 생겼을 때
운전 중 기름이 떨어지거나 배터리 방전, 타이어 파손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차가 섰을 경우 손해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에 연락하면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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