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언론사등 위성방송사업 참여 허용

입력 1999-02-12 00:00:00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의 진입이 허용된다.

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룡)는 11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위성방송사업은 통합방송법에 근거규정을 명시해 법 통과후 즉시 실시하고, 무선시설을 소유·임차해관리·운영하는 위성방송사업자에 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 참여를 33%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국민회의 통합방송법안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의 참여를금지해왔다.

방송개혁위는 또 위성방송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도·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의 참여를 금지했지만 그 외의 채널에 대해서는 대기업·언론사 참여를 100%, 외국자본 참여를 33%까지 허용했다.

한편 방송개혁위는 KBS 라디오 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 케이블TV 영어채널 아리랑TV 등 세채널을 KBS와 국제방송교류재단에서 각각 분리해 가칭 '국책방송'을 설립키로 했다.아리랑TV를 운영하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의 기능과 보유 기금 700억원은 방송진흥원과 통합된다.논란이 돼온 지상파 TV 프로그램에 대한 중간광고는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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