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4회에 걸쳐 나눠낼 수 있게 됐다. 삼성, LG, 동양 등 10개 손해보험사가 도입한 '보험료 4회 분할납부제'를 문답식으로 살펴본다.
△ 누구나 분납을 신청할 수 있나
영업용을 제외한 개인용, 업무용 차량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료를 개인통장에서 자동이체하고 1년후 계약을 자동갱신하는 특약상품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자동이체는 피보험자나 계약자의 통장에서만 가능하다. 기존 가입자는 일단 보험료를 완납한 뒤 갱신시 자동이체를 통한 분납을 신청할수 있다.
△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책임보험료는 현재처럼 한꺼번에 내야하며 분납은 종합보험료만 가능하다. 2~4회 분납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분납횟수로 나눈 금액이 매회 납입분이다.
즉 4회분납은 연간보험료의 25%씩, 3회분납은 33.3%씩, 2회분납은 50%씩 납입된다. 기존 2회분납은 1회분 60%를 내고 5개월뒤 2회분 40%를 내는 반면 신설된 자동이체 2회분납은 1회에 50%를 내고 다음달에 50%를 내야한다. 3회분납은 분납보험료를 연속 3개월에 걸쳐 3회, 4회분납은 4개월에 걸쳐 4회 납부해야 한다.
△ 자동이체일은 본인이 정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분납이체일은 계약일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매달 1~5일 계약자는 5일, 6~11일계약자는 11일이 자동이체일로 정해진다. 자동이체일은 매달 5, 11, 15, 21, 25일, 말일로 정해져있다. 다만 첫회분부터 자동이체를 하고 싶다면 최소한 계약 7일전에 보험담당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잔고부족으로 이체가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하나
5일이 이체일로 정해진 계약자의 통장잔고에 돈이 없었다면 다음 이체일인 11, 15, 21일로 계속넘어간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99년 2월12일~2000년 2월12일인 가입자가 4회분납을 신청할 경우 2회차 분납일은 3월15일이 된다. 만일 이때 이체가 되지 않았다면 3월21일, 25일 등으로 계속해 이체를 청구한다. 다만 납입유예기간이 1개월이므로 4월15일까지 이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계약을 부활하려면 2, 3회 보험료를 동시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이체가 안됐을 경우 사고시 보상을 못받나
납입유예기간이 있어 이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는다. 4회분납자의 경우 2월치 미납시 1개월, 3월치 미납시 3개월, 4월치 미납시 4개월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3회분납자는 2월치미납시 2개월, 3월치 미납시 4개월간, 2회분납자는 2월치 미납시 4개월간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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