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사유지 보상

입력 1999-02-11 15:10:00

국립공원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토지소유주가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정부 기준안 마련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올 하반기 공원내 토지 소유주가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자연공원법을 입법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립공원 구역의 해제는 최소화하되 공원내 사유지에 대한 일부 보상은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국립공원구역과 같이 국가가 환경보전 등을 이유로사유지의 재산권행사를 제약해 왔던 다른 땅은 보상을 위한 법적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

한편 환경부는 2월중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정부 기준안 마련작업을 끝낸다는 방침아래 주민대표들과 함께 지난 5일부터 국립공원내 사유지 분포상황 등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환경부는 "주민대표들이 당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마련안 시안보다 대폭적인 국립공원 구역의해제를 요구해 조정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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