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시점과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연금보험요율이 달라 일부 가입자들은 매월 더 많은연금납입액을 내고도 노후에 오히려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등 가입자간 형평성이 맞지않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소득액 200만원인 5인이상 사업장 월급근로자와 도시자영업자가 오는 4월부터 동시에 연금에가입, 20년간 보험료를 낼 경우 월급근로자는 약 4천320만원, 자영업자는 약 3천816만원을 내게돼 전체납입액에서 504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들이 노후에 받게되는 연금액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는 연금공단이 가입자 개인에게얼마나 높은 보험요율이 적용됐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노후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이다.현행 연금액 산정공식에는 수혜자가 연금을 받는 시점에서 '전체 근로자의 평균 소득월액'과 '가입자 개인의 전가입 기간동안 평균 소득월액', '가입기간'만 계산될 뿐이다.
따라서 ㄱ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돈을 냈더라도 ㄴ가입자와 전체 가입기간동안 월평균소득만 같으면 노후에 매월 똑같은 액수의 연금을 받게되는 것.현재 도시지역 신규가입자와 기존 농어촌지역가입자들은 월소득액의 3%를 연금보험료로 내야하며, 사업장가입자는 3배가량 높은 9% 요율(사업주부담 4.5% 포함)이 적용되고 있다.
연금공단은 가입자간 보험요율을 맞춘다며 내년 7월부터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가입자의 보험요율을 매년 1%씩 인상해 오는 2005년 7월부터 전가입자에게 9%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연금공단이 현행 수급수준이 지속될 경우 오는 2030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아 연금재원 확충위주로 보험요율을 조정한 탓이다.
게다가 종전 연금수급액은 40년 가입시 최종 5년간 매월 소득액의 70%까지 지급됐으나 이번 연금법 개정에 따라 이마저 60%선으로 낮춰져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보험요율 적용차이로 인해 일부 가입자들의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체 가입자에게 동일한 연금보험요율을 조기에 적용하려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