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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울산시민 대책위는 10일 원전유치를 희망한 박진구 울주군수에 대한'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울산지법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신청서에서 "산업자원부가 울주군서생면 지역을 원전 대체 후보지로 지정한 것은 울주군수가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원전유치를 결정한 때문"이라며, "더이상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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