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47)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0일 이변호사의 부인 이모(46)씨가 이변호사의 동업변호사였던 서모판사를 고발함에 따라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대전지검(검사장 송인준)은 이날 이 사건을 형사1부 김덕재검사에게 배당, 조만간 이씨를 고발인자격으로 조사한 뒤 필요할 경우 서판사를 소환해 판·검사들에 대한 떡값 제공의혹 등 고발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변호사를 상대로 고발 내용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쳐 서판사와 대질심문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