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이 생산자단체로는 처음으로 도지회장(1급갑) 이상 간부의 연봉제를 전격 실시하고 현재 농.축.수협 등으로 분리돼 있는 매장의 공동구매 및 판매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박순용 축협중앙회장은 10일 경북도지회를 방문, "지회장들에게 권한을 주면서 동시에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연봉제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지회장을 시작으로 간부에 대한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축협은 단계적으로 초급간부 선까지 연봉제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 농.수협 등 다른 생산자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회장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농.축.임.삼협 등 생산자단체 통폐합문제를 둘러싸고 축협이 자기혁신을 통해 독자생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회장은 또 "지난 1월부터 축협배합사료공장, 육가공공장, 유가공공장 등 산하 4개 부문에 사장제를 도입, 독립법인 형태의 운영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박회장은 "농어촌지역 농.수.축협 매장이 개별구매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실제 조합원인농어민들에게 이익을 주지 못했다"며 "올 상반기 중 농.수협과 함께 공동거래 .계약제도를 시행해할인점에 버금가는 협동조합 매장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축협 한 관계자는 "생산자단체 매장 통합 운영안은 매장운영, 계약 주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농.수협에서도 공동구매 및 판매제도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全桂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