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가족 상대 사기

입력 1999-02-10 00:00:00

대구 서부경찰서는 10일 시진곤(28·대구시 달성군 논공읍)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시씨는 지난달 1일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아리랑호텔 맞은편 공중전화 부스에서 이모(46·여)씨집으로 전화를 건 뒤 군복무중인 이씨 아들의 친구인 것처럼 가장, 빚을 갚지 않으면 큰일난다며470만원을 송금케 해 챙기는 등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7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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