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보호 건의서' 채택

입력 1999-02-09 15:02:00

경북도의회(의장 장성호)는 8일 임시회를 열어 '신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보호대책 건의서'를 채택, △동해안 어민들의 피해보상 및 지원특별법 제정 △독도의 중간수역 설정조항 재협상등을 강력 촉구했다.

도의회는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 건의서를 이번 주중 청와대, 국회, 여야 각 당, 정부 관계부처등유관기관에 보낼 계획이다.

도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동해안 어민들의 피해액이 연간 1천억원을 넘어서는 막대한 규모라고 전제하고 생계비 차원의 피해보상, 타어업으로의 전업지원, 감척어선 규모확대, 어업인 지원특별제정 등을 요구했다.

또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설정함에 따라 어장축소는 물론 영토분쟁시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있으므로 재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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