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길씨 징역10년 구형

입력 1999-02-08 00:00:00

청구그룹 비리와 관련, 청구 장수홍회장등으로부터 모두 4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인길 전청와대총무수석에게 징역10년에 추징금 35억원의 중형이 구형됐다.

8일 대구지법 제103호 법정에서 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국환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피고인에 대해 "권력과 돈의 단절을 주창했던 문민정부 시대에 누구보다 청렴하고모범을 보였어야 할 청와대총무수석이 지역민방 사업자 선정과 관련 45억원을 받는등 권력을 이용한 책임이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홍피고인의 뇌물수수액이 45억원이나 이가운데 10억원은 청구측에 돌려준 것이 인정돼 추징액은 10억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장수홍피고인에 대해서는 로비를 통해 이권사업을 한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이미청구그룹 비리 사건 재판에서 징역6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징역2년을 구형한다고밝혔다.

홍피고인은 지난94년 7월과 95년 2월 장피고인으로부터 각각 25억원과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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