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너무 서두른 국민연금 확대

입력 1999-02-06 14:28:00

국민연금이 도시지역까지 확대 시행되려는 시점에 갖가지 문제점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4월부터 전국민연금제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가입대상자 통지서 발부.소득신고서 배포등에 이어 3월13일까지 소득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나 연금공단이 발부한 '신고권장소득액'이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돼 있다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본지(2월5일자 사회면) 보도에 따르면 실수입(實收入)이 70만~80만원인 출장지도교사가 연금공단으로부터 신고권장소득이 실수입의 3배가 넘는 250만원이라는 통보를 받고 항의하고 있다.1급 장애자인 열쇠수리업자는 월수입이 100만원정도인데 이 역시 250만원으로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IMF 한파로 가게 문을 닫은지 오래된 어느 자영업자에겐 '신고권장소득이 360만원으로 월보험료가 10만8천원'이라는 통지서를 받고 아연실색하는 사태까지빚어지고 있다.

연금공단측은 업종을 110개 부문으로 나눈뒤 각 업종에 대해 영업지 공시지가에 따라 5등급으로분류, 신고권장소득을 산출했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측은 98년의 IMF 경제환경을 고려않고 97년도 세무자료와 의료보험자료를 활용했기때문에 이같은 비현실적 사태가 발생했음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실소득과 다를경우 4월1일부터 15일까지 소득정정신청을 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1천만명에 이르는 가입대상자들이 소득정정신청을 하기 위해 각종증빙서류를발급받아 공단지부.지소등을 찾는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시간손실이 큰지는 염두에 두지 않는듯하다. 처음부터 국민연금 전국실시에 관한 개정법안이 작년말 여당단독으로 재빨리 통과되는 바람에 충분한 심의와 홍보기간을 갖지 못한 것이다. 사실 선진국들도 전국민연금제실시에는 10년이상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왔다.

연금기금이 바닥날 지경이 되니까 서둘러 전국민확대로 시행을 앞당긴 것이라면 몇달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충분한 홍보와 예상되는 문제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완벽한 준비가 있어야 했다. 이왕 실시하려면 지금이라도 자영업자등 소득신고대상자들의 불만과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한 대책을내놔야 한다.

앞으로 연금기금운용도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주인 없는 돈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기금을 축내는 공단의 임직원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꼭 지도록 해야한다. 방만한 주식투자등 기금운용으로 입은 투자손실액이 수천억원이라는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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