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대지 건축허용

입력 1999-02-06 00:00:0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전면해제되는 중소도시권역 선정이 오는 7월로 또다시 늦춰지고 해제폭도 주민요구보다 다소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중소도시권역이 그린벨트 지역에서 전면 해제되더라도 상당수 권역이 보전녹지로 묶이게 돼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 등 여전히 강력한 이용규제를 받게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환경단체들의 요구를 수용, 오는 6월까지 그린벨트 전면 해제대상도시에 대해 표고와 경사도 등 기존의 12개 지표 외에 도시 발전방향 등 환경지표를 추가해 환경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1월말로 예정됐던 전면해제 대상 중소도시 권역선정이 오는 7월로 늦춰지게됐으며 해제대상 도시권역 선정과 동시에 보전녹지 지정기준도 확정발표될 예정이다.건교부는 그러나 그린벨트내에서의 건축규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감안, 내달까지 도시계획법 개정 등 법률적 절차를 거쳐 오는 4월부터 그린벨트내 대지에서도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