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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정부지원 인턴제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본보 5일자 1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전국 인턴제 시행대학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각 지방노동청별로 지도점검반을 구성, 매월 1회이상 수시점검토록 했다.
특히 인턴수당 부정수급 여부, 기존근로자 인턴 대체, 정규직의 인턴전환배치, 인턴채용약정서와다른 부서 및 임무부과 등에 대해 집중 단속, 적발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을 환수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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