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는 100평(330㎡) 이상의 건물을 짓더라도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건축물과인접대지 경계선간의 이격거리도 두지 않아도 된다.
또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은 일조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도로와 공원설치 등으로 생겨난 자투리땅에서는 대지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건축법을 오는 8일 공포,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00평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주가 지하층의 면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필요에 따라서는 아예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건축법은 또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용도에 따라 2~4m 간격을 두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한 공지규정도 폐지,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건축허가 이후 최장 1년3개월까지의 허가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용도지역에 관계없이일조기준을 적용토록 한 현행 상업지역내 일조권 적용 규정을 바꿔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은 일조 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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