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시행에 따라 자영업자들에게 신고권장소득서가 교부되고 있으나 국민연금공단측의 기준소득액을 가입 대상자의 실제 소득수준 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 가입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연금공단측은 업종을 110개 부문으로 나눈 뒤 각 업종에 대해 영업지 공시지가에 따라 5등급으로분류, 신고권장소득을 산정하고 있으나 실제소득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장지도교사인 이모(27·여·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씨는 4일 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신고권장소득이 자기 실수입(70만~80만원)의 3배가 넘는 250만원이라는 것을 알고 항의하고 나섰다.
1급 장애자로 열쇠수리업을 하는 박모(50·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씨도 "1평도 안되는 가건물에서나오는 월수입이 100만원 정도인데도 신고권장소득이 250만원으로 나왔다"며 분개했다.
연금공단측은 이에대해 "이씨의 경우 출장지도교사가 자영업으로 등록돼있는데다 서비스업종이므로 기준소득액이 높게 산정됐다"며 "과세자료 등도 참고했으므로 큰 오차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득신고 하루 전날인 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지부 등 지역의 분소에는 가입대상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바람에 직원들이 하루종일 정상근무를 하지 못했다.
연금공단의 한 관계자는 "업종별 기준에 따라 권장소득신고액이 산정돼 일부 영세업자들의 경우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소득과 다른 경우 4월1일부터 15일까지 소득정정신청을 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연금가입자들은 연금공단이 산정한 신고권장소득액의 80% 이상을 신고해야 표준소득월액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월 연금납입액은 표준소득액의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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