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창원 경찰청은 3일 피의자 족쇄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함양 경찰서장 최현태 총경을 면직하고 후임에 경찰대 치안연구소 정동찬 총경을 임명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 당시 함양·진주·산청 등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 관계자 3명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족쇄 등 불법 장구를 전량 수거해 폐기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