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고검장, 징계불복 법적대응 검토 시사

입력 1999-02-04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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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검찰수뇌부의 동반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로 3일 면직처분된 심재륜 대구고검장은 4일 오전 정상출근, 이번 징계에 따라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시사했다.

심고검장은 '3일의 면직처분에 대해 승복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켜 보면 알것"이라고 말한 후이 말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인지를 묻는 질문에 "징계 내용을 받아 봐야지"라며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심고검장은 또 이에앞서 오전 9시35분 대구공항에 도착한 후 '면직처분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당신들 생각하는 대로지.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반문, 징계위 결정에불만을 표시했다.

이에따라 지역법조계에선 심고검장이 법무부 소청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거나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고검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4일중 박상천법무장관이 김대중대통령에게 면직을 제청해 재가를 받는데로 발효되며 자동적으로 검사신분을 잃게 된다. 또 현행 변호사법은 해임등에 따른 개업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면직된 검사에게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기때문에 당장 변호사로 나서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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