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경관 뇌물죄 무죄

입력 1999-02-04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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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진성철판사는 3일 다방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후 뇌물수수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구미경찰서 이모(38)순경에 대해 뇌물수수부분은 인정하고 않고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죄만을 적용,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갖도록 주선한 다방주인 이모피고인(29)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일 다방 주인이 여종업원에게 여관에 가도록 지시했거나 성관계를맺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어서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2월 구미 ㅎ다방의 불법영업행위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이 다방 종업원 이모양(16)과 여관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뇌물수수죄등이 적용돼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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