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없이 의료행위 약사부부 구속 입건

입력 1999-02-04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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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경찰서는 3일 예천읍 중앙약국 약사 김상섭(59)씨를 구속하고 역시 약사인 부인 한모(61)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97년 의사 면허도 없이 QRS(초고감도 미약자기 측정장치)를 이용, 인천시 불로동 김모(54)씨 등 4명의 머리카락을 분석, 간질환이라고 진단한 뒤 손수 제조한 '다이제스터 R' 등을 5개월분에 250만원씩 받고 판매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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