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愼承男) 법무부 검찰국장은 3일 오후 7시 심재륜(沈在淪) 대구고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끝난 뒤 회의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심고검장의 징계혐의는.
▲성명서를 발표해 대검과 이종기 변호사가 빅딜을 했다고 주장하고 검찰총장사퇴를 요구해 검찰조직과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근무지를 이탈한 점도 감안됐다. 이는 검사징계법 2조 2항(직무상 의무위반·직무태만)과 3항(검사 체면·위신 손상)에 해당한다. 대검 감찰부의 조사에 불응,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았다.
-재직중 많은 공을 세웠는데 감안되지 않았나.
▲훈장을 2번 타고 검찰조직 발전에 기여하는 등 공이 큰 것은 사실이다. 이럴 경우 징계수위를한단계 낮출 수 있지만(감일등) 워낙 파문이 커 면직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면직처분에 반대한 사람은 없었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심고검장은 향응과 전별금 부분을 부인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대검조사 결과가 대충 맞다.
-심고검장은 시효가 지난 사안으로 사표를 강요받다 결국 면직된 것 아닌가.
▲시비끝에 싸움이 벌어져 한 사람이 엄청난 상해를 입었다고 가정해 보자. 판결은 결과만 가지고 한다. 시비요인은 참고사항일 뿐이다.
-검찰총장 책임은 없나.
▲징계 내용과 결과만 갖고 얘기하자.
-심고검장은 계속 검찰총장 퇴진을 요구했나.
▲물어보지 않았다.
-징계의결서는 공개하나.
▲우리가 공개할 수는 없고 심고검장에게 보내질테니까 공개되지 않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