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울산 사이 도로에서는 운전 조심하세요"
경주경찰서가 올 상반기 이 구간에 이동식 무인 속도측정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교통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살인 국도'로 불리는 경주~포항, 경주~울산 사이 산업도로 55km 구간에는 현재 고정식 속도 측정기 6대와 이동식 1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동식 1대를 추가 설치, 5, 6km 마다 측정기가 1대씩 운용되게끔 한다는 것.
현재도 과속으로 단속되는 차량이 하루 130~140대, 연간 4만6천여대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외지 차량이 많다. 제한속도 70km를 넘어 91km 이상 달리면 사진이 찍혀 7만(승합차)∼6만원(승용차)의 범칙금, 벌점 15점 등이 부과되고, 2회 연거푸 적발되면 벌점 30점으로 3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경주.朴埈賢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