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자 장부작성 의무화

입력 1999-0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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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소규모 이하의 개인사업자라도 수입.지출내역을 알 수 있는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10%의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는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3일 복식기장이 어려운 개인사업자가 기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간편장부'를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 기장의무가 부여된 중소사업자는 약 80만명으로 추산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가 추계과세에 의존하고 있어 과세소득이 실제소득에얼마나 근접해있는지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공평과세 실현과 장부에 의한 근거과세 구현을위해 기장사업자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2003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워 기장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간편장부를기장하는 경우 10%의 기장세액공제혜택(연간 100만원한도)을 부여하는 한편 기장개시후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과세특례자를 제외한 무기장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10%를 추가로 부과하고 세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기장자와 무기장자에 대한 차별화를 통해 올해말까지 기장사업자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원(137만7천명)의 43.5%수준인 60만명선까지 늘리고 5년후인 2003년에는 60%수준인 100만명선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종소세 확정신고자 127만명 가운데 기장신고자는 40만6천명(31.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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