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희롱 직장상사 징계

입력 1999-02-03 15:03:00

회사 회식때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해오던 직장상사가 회사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았다.

2일 울산시 남구 선암동 울산공단내 T산업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회사 회식때 작업반장 이모(40)씨가 같은 부서 여직원 이모(22)씨의 몸을 더듬고 성적 농담을 걸어오자 다음날 자신과 비슷한경우를 당한 또다른 여직원 김모(24)씨와 함께 이씨를처벌해 줄 것을 회사측에 요구했다.회사는 이에 따라 지난달 중순 인사위원회를 소집, 50일간 정직과 전환배치시키는 선에서 사태를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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