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고검장 면직될 듯

입력 1999-02-03 15:30:00

법무부는 3일 오후 3시 항명파동을 낳았던 심재륜(沈在淪) 대구고검장을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연다.

위원장인 박상천(朴相千) 법무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징계청구자인 김태정총장의의견에 따라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되는데 위원회 관계자는 "심고검장이 검찰수뇌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조직에 머물게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언급,면직처분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한편 심고검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릴 징계위에 참석, 자신의 징계에 대해 적극 해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고검장은 3일 오전 10시55분 징계위 회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들고 상경했다.심고검장은 징계위에 출석지 않고 서면으로 반박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출석시키는 등의 경우 검찰의 발표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출석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심고검장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든 안하든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법조인으로서 법절차에 따라 출석하는 것이 순리다"고 출발에 앞서 말했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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