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6일까지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 대구시 실국별 업무보고와 함께 각종 조례안과 진정서 등 16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내무위원회에서는 6급이하 공무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대구시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과 △대구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세감면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동차 등에 대해 면허세를 면제하고 외국자본의 대구유치 활성화를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및 50%경감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교사회위원회는 초등학교 5개교를 비롯, 중등 4개교.고등 2개교 등 11개교의 학교신설과 남도여중 폐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구시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동의안을 심의, 처리한다.
산업교통위원회에서는 공용주차장의 정기권이용자에 대한 요금반환조건 완화와 국세.지방세 성실납부자에게 1년간 공용주차장을 무료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구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산교위는 대구시가 조성한 종합유통단지내 부지를 분양받은 자가 건물완공전에도 시장승인하에타인에게 양도와 임대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에 관한 대구시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한다.
이밖에 산교위는 정기 및 임시시장 개설업무를 시장에서 구청장.군수소관으로 조정하는 △공설소매시장조례 폐지조례안과 △대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진정서2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건설환경위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융자한도액, 이율 등을 규정한 △대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대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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