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영일만 신항 건설 보상금 잔여분 지급

입력 1999-02-03 00:00:00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2일 예산사정으로 지난해 60%만 지급했던 영일만신항 건설에 따른 직접피해구역내 어업권(163건) 보상금 40% 잔여분 157억원을 포항시에 전달했다. 포항시는 이 보상금을이번 주중으로 어민들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감정평가중인 간접피해구역의 어업권 보상금과 관련, "오는 4월 감정이 끝나는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