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의 과실이나 고의가 없어도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제조업자가 보상해주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이 2~3년후로 늦춰진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제조물책임법 제정안을 올해 국회에서 통과시키되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최근 살아나고 있는 실물경제 회복을지원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늘이기로 했다.
재경부는 법제정 자체에는 기업들도 이견이 없어 제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실물경제의 회복이 경제전체의 회복과 직결되는 만큼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이 법의 시행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