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판·검사 30명

입력 1999-0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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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法曹비리 수사발표

이종기(李宗基)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직 판검사는 모두 30명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검찰은 이중 검사장 2명을 포함,현직 검사 6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7명에 대해징계 조치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으며 12명은 단순 경고조치하는 한편, 현직 판사 5명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통보, 대법원이 처리토록 했다.

대검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전법조 비리사건 수사결과를 공식발표했다.검찰은 명절떡값및 전별금조로 200만∼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윤동민(尹東旻)법무부 보호국장과최병국(崔炳國) 전주지검장, 이모 지검차장, 최모·정모 고검검사, 이모 부장검사등 6명으로 부터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항명파동'을 일으킨 심재륜(沈在淪) 대구고검장과 제갈융우(諸葛隆佑) 춘천지검장은 사표제출을거부했다.

검찰은 심고검장에 대해 오는 3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면직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제갈 지검장에대해 총장 경고 조치후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심 고검장은 지난 94년9월 부터 1년간 대전지검 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떡값 100만원과 1천만원상당의 술접대를 제공받은 혐의를, 제갈 지검장은 지난 93년 3월부터 6개월간 대전지검 차장 재직시 휴가비및 전별금조로 200만원을 받고 대전지검이 수사중인 교통사고사건을 이변호사에게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 100만∼200만원을 받은 검사 5명중 징계시효(2년)가 남아있는 류 지검차장은징계위에 회부키로 하고 정모·김모 부장검사,이모·김모 검사등 나머지 4명은 총장 경고조치후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검찰은 사건을 소개한 판사 6명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이변호사로 부터 사건소개 대가로 280만∼1천1백만원을 받은 대전지검 배수만(裵洙滿·4급)과장등 전현직 검찰 직원 6명을 변호사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모 사무관등 나머지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사안이 가벼운 5명을 징계회부하고 34명을 경고조치했다.

검찰은 이밖에 사건소개료를 받은 법원직원 11명, 경찰관 21명, 교도관 4명등 35명을 해당기관에징계통보했으며 단순 사건소개에 그친 12명은 불문에 부쳤다.

검찰은 이변호사와 전사무장 김현(金賢)씨를 변호사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현 사무장 김정익(金廷益)씨와 전 사무장 정무광(鄭武光)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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