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지급문제로 입주민과 주택업체들의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구평리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30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시공사인 (주)청구의 지체보상금 포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건축조합측은 "지체보상금을 요구하지 않으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건없이 공사를 즉시 재개해 8월이전 입주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평리주공아파트는 지난 96년 4월 (주)청구가 재건축에 나섰으나 지난 97년 12월 부도로 지난해4월 입주예정이던 633세대가 제때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
(주)보성의 경우 당초 입주예정일보다 8개월가량 늦게 입주한 달성 서재2차, 대구 청록타운, 포항학잠아파트 등 3개단지 1천여가구에 지급해야 할 지체보상금이 1백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고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실입주일 이전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해 금융기관 연체 금리 범위내 이자를 적용해 입주자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시공업체들은 잇딴 부도와 중도금 미납 등으로 인한 자금난이 극심해 지체보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며 입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형편이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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