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조비리 수사결과 대국민 사과성명도 발표

입력 1999-02-01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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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1일 오후 1시30분 대검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대전법조 비리사건 수사결과를 공식발표했다.

김태정(金泰政) 검찰총장은 발표에 앞서 현직검사들이 이종기(李宗基)변호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받은 사실에 대해 사죄하고 "앞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성명을 낭독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이변호사로 부터 200만∼1천100만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검사장 2명을 포함한 현직 검사 6명의 사표를 수리했다.

사표제출을 거부한 심재륜(沈在淪) 대구고검장은 100만원과 1천만원대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받고 있으며 오는 3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면직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심 고검장외에 100만∼200만원의 금품을 받은 6명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등 중징계를 받거나 경고조치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50만원 미만의 전별금을 받은 7, 8명에 대해서는 총장 경고조치만 하고 징계나 인사상의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대전 사건 연루 검사들의 개인별 비리 사실을 낱낱이 밝히돼 이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변호사로 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Y모, L모 고법 부장판사와 지법부장 2명, 평판사 1명등 5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대법원에 통보했으며, 법원측은 이번주초 자체조사에 착수해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2일 현직 검사의 사건소개를 금지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법조비리 근절대책과 검찰 인사및 제도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도개혁안에는 △사건 알선.소개를 금지한 수사 및 재판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련 사건 취급자외에 지휘 감독자까지 포함시키도록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 △기관평가제 시행을 통한지휘책임 강화 △동료 출신변호사 수임사건을 맡지못하도록 하는 '사건회피제도'도입 △연고지역근무를 못하게 하는 '향피(鄕避'제도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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