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과 고검장

입력 1999-01-29 00:00:00

외부 노출을 꺼리던 김태정 검찰총장〈사진 왼쪽〉과 직무집행 정지명령 을 받은 심재륜 대구고검장이 28일 오후 굳은 표정으로 각각 퇴근하기 위해 청사를 떠나고 있다. 〈李京勳· 金泰亨기자. 사진설명〉

심고검장 징계위 출석 통보

법무부는 29일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사건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수뇌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하극상을 빚은 심재륜(沈在淪) 대구고검장에게 직무집행정지 명령 통보서와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장을 발송했다.

검찰사상 검사장급 이상 간부가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심고검장은 검사징계법(8조2항)에 의해 이날부터 결재, 직무지시, 회의주재 등 고검장으로서 일체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는 또 심고검장에게 내달 3일 오후 3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나와 심문에 응하라는 출석요구장을 함께 송달했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신승남(愼承男) 검찰국장을 예비심사위원으로 지정, 사전 증거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심고검장이 징계위의 출석 통보에 불응할 경우 궐석상태에서 징계를 의결할 방침이다.심 고검장에 대해서는 현행 검사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인 면직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알려졌다.

심고검장은 28일 대구고검장 관사가 아닌 외부 모처에서 밤을 보냈으며 서울 여의도 자택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고검장은 29일 오전 9시 대구고검장 집무실로 정상 출근, 집무를 보고있다 .한편 대검 감찰부(김승규 검사장)는 이변호사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현직검사 14, 15명에 대한 처리를 이날중 모두 매듭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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