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족들의 타살의혹 제기에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거나, 시신의 부패정도가 심해 사인을밝히기 어렵다며 자살이나 사고사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아 사인 수사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험금을 노리고 정부와 짜고 남편을 살해한 뒤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27일 대구수성경찰서에 구속된 강경희(49.여)씨와 강씨의 정부 김복정(40)씨의 범행전모는 김씨가 경찰에 자수함에 따라 범행후 15개월이 지나서야 밝혀졌다. (본지 27일 27면 보도)
경찰은 97년 10월 발생한 이 사건에서 숨진 김씨의 뒷머리에 난 상처가 둔기에 의해 생긴 것으로추정되지만 승용차내 목받이나 등받이와 충돌하면서 발생할 수 있다는 부검 의견을 근거로 지난해 3월 운전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로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해 6월26일 오후1시30분쯤 대구시 남구 봉덕동 심신수련장 뒷산에서 목졸려 살해된 송모(74)씨 사건도 경찰은 당초 자살로 단정했으나 사건 발생 3일 뒤 실시한 부검에서 타살로 밝혀져 초동수사 미흡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사건발생 7개월째 미제로 남아있다.
지난해 1월 경북 경산시 와촌면 약사암 주차장 부근에서 발생한 30대 주부 변사사건도 경찰이 교통사고사망으로 처리하자 유족들은 타살의혹을 제기하며 경찰과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경찰은 유족 요구에 따라 사건을 다시 수사했으나 타살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해 사고사로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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