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본부장 권오상)는 28일부터 7월27일까지 '전관예우에 관한 시민제보창구(754-2532~3)'를 개설, 변호사 수임관련 비리 및 피해에 관한 시민제보를 접수하기로했다.
대구경실련측은 "최근 '이종기 변호사사건'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의 부당성과 악영향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법조계에서 불합리하며 불법적인 관행을 반드시 뿌리뽑기 위해 시민제보창구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접수대상은 △공직자, 법조인, 사건브로커 등으로부터 전관 변호사를 소개, 알선 받아 변호를 의뢰한 경험이 있는 시민 △전관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 부당·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거나 형을 감면받은 경험이 있는 시민 △전관 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기기 위해 과다한 수임료를 준경험이 있는 시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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