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하도급법 4월 시행

입력 1999-01-27 14:34:00

오는 4월부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하도급업자에게는 그 현금비율 이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 업자에 어음을 끊어줄 때도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만기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개정된 새하도급법이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4월1일 시행될계획이라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연쇄도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다음은 새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현금결제비율 유지=A건설사가 공사를 발주받아 대금을 현금 70%, 어음 30%로 받았을 경우 하도급 업체에도 대금을 줄 때 현금을 70% 이상 주어야 한다.

▲어음만기일 유지=자동차 에어컨 제조업체인 A사가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만기 60일짜리 어음을 받았다면 A사는 중소하도급 업체에 재위탁할 때도 60일 이상어음은 주지 못한다.갈수록 길어지는 어음만기일을 단축할 수 있으며 연쇄부도 가능성도 줄게된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화=원사업자가 부도나면 발주자는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주어야 한다. 이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주어야 할 하도급 대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원사업자가 부도날 경우 하도급 대금을 계속 주지 못해 연쇄부도로 이어졌다.

▲하도급계약서 등 서면교부시점 명시=하도급 거래시 계약서 등 서면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업체에 주어야 한다. 그동안은 하도급 위탁을 한 지 상당기간이 지나서 당초 내용과 다른 계약서나 추가작업지시서 등을 주는 바람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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