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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6일 경영지도중이던 경주 소재 경주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이날부터 경영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금고의 모든 채무지급과 임원직무집행이 정지되며 주주의 명의개서도 금지된다.금감원은 경주금고가 작년말 현재 부실대출이 자기자본 30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47억원에 달하고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담보확보등 채권보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재산 실사후 계약이전 요구 등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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