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사회봉사 불이행자 10대등 둘 강제구인

입력 1999-01-26 14:50:00

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지소장 한상문)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조건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석방된 임모(19·포항시 북구 해도동)군 등 2명을 강제 구인해 경주교도소에 수감했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임군등은 지난해 8월부터 자연정화, 사회봉사 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는가 하면 가정을 이탈, 비행을 일삼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혐의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