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조비리수사가 막바지에 와있다. 법조3륜(三輪)의 공생고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번 변호사수임사건은 철두철미한 수사와 처벌을 기대해왔으나 '역시나…'로 끝날 것같은 조짐이다. 검찰 일반직공무원 몇명등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질 공산이 크다. 애초부터 검사가 검사조사하는 일이 잘될까하는 의구심을 품었으나 그래도 차제에 법조계 환부를 도려내는 큰일을할수도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검찰은 따가운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 비리관련 현직 판.검사에 대해서도 소환조사하는등 의욕적인 수사태도를 보여왔으나 '직무관련성이 없고, 받은 돈이 적기때문'이란 이유등으로 징계조치만할 것같다.
이렇게 되면 신분과 직위에 따라 처벌수준이 달라져 공정성을 잃게 된다. 97년 한보사건때 '포괄적 뇌물죄'를 관련정치인등에 적용했던 검찰이 제식구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수사를 지휘했던 대전지검 차장검사가 핵심관련변호사와 시험동기(사법시험 16회)여서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사팀에서 제외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동기끼리 술한잔 나눌수도 있지만 부장검사하다 나와 개업한 변호사가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지역검찰청 차장검사와 술자리를 함께 한 것은 단순한 친목의 범위를 벗어난 '직무관련'이라고 볼수밖에 없다.
마침 대한변협회장후보에 지명된 김창국씨는 "추락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수임비리근절책을 이른 시일내에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법조개혁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변협의 임의단체화.변호사에 대한 부가세 징수방침. 로스쿨도입 .사시합격자증원문제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법조개혁의 '마지막 기회'도 물건너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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