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시장 능력의 한계?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조례안 처리문제로 그동안 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 등 시의원들을 상대로정성을 기울였던 문희갑(文熹甲) 대구시장의 입장이 또 다시 난처하게 됐다.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제2건국 범국민실천다짐대회를 앞두고 문시장이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제2건국조례안 수정안과 임시회소집요구안을 시의회가 묵살해버린 것이다.
시의회는 25일 문시장이 지난23일 의회에 제출한 제2건국조례안 수정안과 1월중 임시회(28~30일)소집요구안 처리를 두고 운영위원회와 확대의장단회의를 잇따라 열었으나 결국 대구시의 요구를거부키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이날 회의뒤 "이미 제77회 임시회가 2월4일부터 열릴 예정인데다 집행부의 주장처럼 이번 안건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1월중 별도의 임시회 개최는 의미없다"며 거부했다.
지방자치법 제39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15일이내 소집(회기는 15일내)하며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7일전에 공고하되 긴급을 요할 때는 그렇지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의회결정과 관련, 지방자치법상 임시회소집 요구권을 가진 문시장의 체면을 꺾어버린 것이 과연 최선이었느냐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는 등 벌써부터 집행부와의 갈등을 우려하는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시의회관계자들과 시간부들은 "단체장의 요구대로 임시회를 열어 서로의 체면을 살리되 조례안의처리 여부는 전적으로 의회 고유권한이므로 유보 또는 부결 등 여러가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보다 현명하지 않았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시의회결정으로 비록 모양새는 좋지 않으나 임의단체형식으로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구성, 위원들을 위촉해 창립총회를 가진뒤 실천다짐대회에 파견하는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