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사업자 차량보유 대수 25대 이상으로 제한, 지입 차주들이 반발

입력 1999-01-25 00:00:00

지난 1일부터 화물차 운수사업이 등록제로 변경됐으나 건설교통부가 시행령을 통해 사업자 차량보유 대수를 25대 이상으로 제한, 지입 차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 화물차 주총연합회는 지난 23일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에서 집회를 갖고 등록대수 제한을 없애 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측은 현재 영업용 화물차의 95% 이상이 지입차주 소유로,이들의 개별 활동을 금지해 지입제를 계속하면 등록업자에게 과다한 지입비·관리비만 물게 하는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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