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중간수역 조업 한-일 마찰 불씨될듯

입력 1999-01-25 00:00:00

새 한·일어업협정의 이행유보로 양국 어민들이 자유로운 조업이 가능한 동해 중간수역에 몰릴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조업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한·일 양국어민들은 새 협정의 이행유보로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조업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생계보전 차원에서 공해성격을 띤 중간수역에 몰려들가능성이 높다고 정부 당국자가 24일 밝혔다.

양국 어민들은 이 수역에 풍부한 오징어와 정어리 등을 경쟁적으로 잡게 될 것으로 보여 수산자원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일본측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고 당국자는 말했다.

또 한국은 일본 EEZ내에서 대게와 장어잡이를 하던 336척을 철수시켰고, 일본도 한국측 EEZ에서 복어잡이 어선들을 자국수역으로 나오도록 해 이들 어선이 중간수역으로 옮겨갈 경우, 이 수역을 생계터전으로 하고 있는 기존 어민들과의 마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국은 당초 새 어업협정 발효후 어업공동위를 열어 중간수역내 자원관리 문제 등을 협의할 계획이었으나, 협정이행 유보로 공동위 개최가 무기 연기됨으로써 중간수역 어로행위와 관련한 통제체제가 없는 상태다.

양국정부는 이처럼 중간수역 조업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다 상대국 EEZ내 조업불가로 인한 피해 때문에 어민들의 불만이 거센 점을 감안, 조만간 수산당국자간 재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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