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규제 주민손실 그린벨트만 보상키로

입력 1999-01-23 14:17:0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제외한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른 규제에 묶여 각종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일체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22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그린벨트 이외의 다른 규제에 묶인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국민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그린벨트 이외의 다른 규제에묶인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하수원보호구역 등 넓은 의미의 공익을 위해 건축 등 토지이용에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주민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정부가 이같이 결론을 내린 배경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들 각종 제한구역의 면적이 남한국토의 75%에 달해 그린벨트와 같이 손실보상을 해줄 경우 재정부담이 너무 크고 집단 이기주의가초래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그린벨트제도의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진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다른 규제지역의 주민들도 손실보상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각종 개발이 규제돼왔던 토지에 대해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되 정부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최대한 억제할방침이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