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개월째 임금을 못받자 법을 어기는 것인지 따질 여유도 없었습니다"
최근 대구지역에서는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기위해 항의하다가 폭력이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9일 대구시 북구의 한 기계공장 사장의 고소에 따라 이 회사 공장장 권모(43)씨와 직원 윤모(58·여)씨 등 50대 주부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사장이 부도를 내고 병원에 입원한 사이 채권자들이 몰려와 공장 집기등을 모조리 압류해버리자 작업장에 남아있던 고철 부스러기를 모아 42만원에 판매한 뒤 나눠가진 혐의다.
주부 윤씨는 경찰에서 "3개월째 임금을 받지못해 끼니마저 잇기 힘들어 어차피 받아야할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같은 짓을 했지만 불법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불법파업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모 섬유공장 폐수처리기사 박모(33)씨는 지난해 9월 4개월째 계속된 체임과 함께 회사측이 임금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리자 박씨는불법파업을 주도했다.
회사측은 지난해 10월에야 1개월 분 임금의 60%를 지급하겠다고 나섰으나 박씨 등 눈밖에 난 직원 3명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다. 이에 격앙된 박씨는 이날 임금을 지급해야 일을 하겠다며 폐수처리기계를 작동시키지 않았고 이 사이 폐수가 무단 방류돼 박씨에게는 업무방해 혐의까지 추가됐다.
대구 북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기업주에 원천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실정법을 위반하는 경우엔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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