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이 지난 97년 부도난 삼미특수강 봉관·강관공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체 근로자 2천여명중 2백여명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조중한부장판사)는 22일 포철 계열사인 창원특수강이 중앙노동위원회를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창원특수강은 이들공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에 '자산만 인수하고 채무와 고용은 승계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인수후 동일한 물적자산을 이용해 같은 근로자를 투입하여 종전과 다름없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만큼 이는 사실상 영업양수·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포철측은 "이같은 판결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타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저해하는 선례를남기는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朴靖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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