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국가기밀이 아니라면

입력 1999-01-22 15:01:00

국회 529호 사건은 여권이 '국가기밀문서를 탈취한 국기문란행위'라며 야당총재를 비롯 소속 의원과 당사무국 직원등을 검찰에 고소하는등 정치권을 살벌하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을 정치사찰이라 규정한 야당의 장외투쟁 등으로 여당단독 날치기국회와 현재 진행중인 여당단독 경제청문회로 국회운영의 파행이 계속되고 여야의 갈등이 장내외서 위험수위에 이르고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법정시비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돼오던차 서울지법의 두차례에 걸친 결정은 앞으로의 정국에 큰 영향을 줄 것 같다.

지난 9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이 사건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직자 3명에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사건의 경위나 동기로 볼때 개인의 이익을 위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21일엔 같은 법원이 "529호실 문건이 국가기밀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개를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한 안기부가 이를 입증하지못해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여권의 주장이 야권에 밀리게 된것.

안기부문건이 국가기밀이 아니라면 국기문란행위라고 몰아붙인 여당은 이제 어떻게 변명할 것이며 이를 빌미로 단독국회를 강행했던 명분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야당이 주장하는 안기부장파면과 대통령사과문제에대한 대처는 어떻게할 것인지 명분의 퇴색이 여권을 난처한 국면으로 몰아갈 것같다.

그러나 이문제는 여권의 자승자박(自繩自縛)에서 생긴만큼 여권 스스로가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국회에서 일어난 정치문제를 법원으로 끌고간 것이 잘못이었다. 야당의 잘못된 부분도 따져야겠지만 국회를 파행운영하고있는 여당이 먼저 정치복원의 길을 찾아야한다. 여당이 다수당의 무리수를 범하지 말아야한다는 교훈도 함께 깨닫는 자성(自省)도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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