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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법원 경매를 통해 수익을 올려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며 2년간 주부·직장인 등 100여명으로부터 약 2백억원의 투자금을 모집, 이자·원금 등 수십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박모(43·여·부산 해운대구 재송2동)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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