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시·군지역 행정기관들의 공무원 노조격인 공무원 직장협의회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가입대상인 하위직공무원들은 제2차 공직자 구조조정을 앞두고 인사 불이익을 우려, 몸을 사리는데다 관련법률상 가입 제한 규정이 까다로워 대부분 관망중이다.
시·군에 따르면 협의회 가입이 가능한 6급이하 일반·기능·고용직 공무원 가운데 지휘·감독의직책이나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경비·운전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 해 실제 대상자는 전체 직원의 30%도 되지 않는 형편이다.이때문에 성주군을 비롯한 경북도내 시·군 전체가 현재 조례제정, 공고 등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일정을 늦추며 관망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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