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李宗基·47)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검사장 송인준)은 21일 이변호사수임사건의 최다(45건) 소개자로 1천10만원의 소개비를 받은 혐의로 조사중인 김모(43)법무사와현직 검찰 기능직 직원박모씨에 대해 이날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날 참고 의뢰인과 경찰관 1, 2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혐의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1차 사법처리 대상은 700만~1천100만원의 소개비를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20일 구속된 대전지검 배수만(裵洙滿·52·4급) 공안과장 등 전·현직 검찰직원 4명을 포함해 모두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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