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클럽 합법화 가능성 문화부 실태 조사 실시

입력 1999-01-21 14:18:00

가요계 활성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라이브클럽' 합법화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문화관광부는 19일 "보건복지부 및 청소년보호위원회와 함께 19일부터 이틀동안 라이브클럽 실제영업형태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 합동조사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득하고 2인 이상의 연주단이 상시적으로 공연할 수 없다'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의 개정을 위해 벌이는 것이어서 라이브클럽의 합법화가 목전에다가온 것이다.

라이브클럽들은 그동안 '일반음식점에서는 2인 이상의 연주단이 상시적으로 공연할 수 없다'는조항에 묶여 불법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해 왔다.

현재 라이브클럽들은 전국에 1백여개소 정도가 형성돼 있으며 영리적 목적보다는 음악자체에 대한 애호 때문에 행정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영업을 계속해 왔다.하지만 이번 조사를 계기로 시행령의 관련조항이 개정되면 라이브클럽의 합법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가요계의 토양이 될 수 있는 언더 그라운드 가수들의 활동무대가 넓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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